AI 핵심 요약
beta- 건보공단이 25일 안동·의성 등 호우피해 세대 지원을 시작했다.
- 피해 세대는 건보료 30~50%를 3개월 경감받고 연체금도 면제한다.
- 노인 틀니·보조기기 분실·훼손 시 재난일부터 추가 급여를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시 피해 시 최대 '6개월'
틀니·보조기기 등도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경북 안동·의성과 경남 거제·통영 지역 주민 중 호우피해를 본 지역 건강보험 가입 세대에 대해 건보료 등의 지원이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과 21일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호우피해 발생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급여 추가 지원 등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세대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할 예정이다. 인적, 물적 피해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는 6개월 동안 보험료를 낮춘다. 연체금도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역 가입 세대와 직장 가입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6개월 동안 압류 예고·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한다. 건보공단은 경감 고시 기준을 적용해 피해 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연체금을 면제 조치하는 등 피해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에서 호우로 인해 노인 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훼손 당한 대상자에게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를 지원한다.
노인 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지나야 재급여가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교체 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어르신, 장애인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건보료 경감과 추가 급여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재난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