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은 17일 노점 단속 중 다쳐 실명한 구청 직원 A씨의 장해급여 지급을 인정했다.
- 공단은 사고와 시력저하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를 폭넓게 봤다.
- 법원은 시력 악화와 다른 원인이 없고 장해가 남아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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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은 '사고로 인한 장해' 인과관계 인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노점상 단속 중 사고를 당해 1년 만에 한 쪽 시력을 잃은 구청 직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공단은 '사고와 시력저하는 연관성이 없다'며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은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지난달 16일 구청 근로자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 노점 단속 중 노점 주인과 마찰이 빚어졌고 이때 주인의 팔꿈치에 좌측 눈을 가격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좌안 외상성 유리체 출혈·좌안 열공 망막 박리 판정을 받았고,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아 2023년 2월까지 요양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실제 A씨는 사고 전 좌안 시력이 0.5였으나 사고 석 달 뒤 0.06까지 떨어졌다. 이듬해인 2023년 12월 좌안 시력 광각무(눈이 빛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 판정을 받았다.
공단은 2023년 6월 '이 사건 사고와 시력저하는 연관이 없다'며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A씨가) 객관적인 검사상 호소하는 좌안 시력 저하를 일으킬 만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기승인 상병과 좌안 시력 저하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장해급여 기준 미달 결정을 내렸다.
재심사위원회 자문의들도 "재해와 시력저하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력 저하와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렇지만 법원은 A씨의 좌안 시력 실명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좌안 시력은 이 사건 사고를 전후 많은 차이가 있는 점, A씨는 이 사건 사고 관련 수술을 받은 후부터 일관되게 좌안의 시력저하를 호소했던 점, 좌안 시력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단계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나타낸 점, 과거력 등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좌안 부위에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할 정도의 장해가 남아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송동민 파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근로 과정에서 다쳐 업무상재해가 인정돼도 이후 증상 악화로 인한 장해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근로 과정에서 다친 건 명백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지만, 당시 상해와 이후 발생한 장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종종 있다. (공단이) 보다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실제 판례에 따르면 공단은 사고와 장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및 청구권 시효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법원은 보다 넓게 인정한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주유소 세차장에서 사고를 입고 13년 뒤 실명한 직원 B씨의 유족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B씨는 2005년 세차장에서 세차용 가성소다를 뒤집어써 각막 화학 화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승인받아 같은 해 9월까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13년이 흐른 2018년 2월 B씨는 시각 장애를 진단받았다.
공단은 요양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고, 청구권 소멸시효(당시 3년·현재 5년)가 2008년 이미 만료됐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요양을 마친 후에도 B씨의 눈 상태가 악화하고 있던 점 등을 감안해 청구권 소멸시효 시작일을 2005년 9월 이후로 다시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장해급여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공단의 소송상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소송 패소율은 23%였다. 2020~2023년 13%대에 머물렀으나 2024년 18.7%, 2025년 23%로 증가하는 추세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