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도 특사경이 12일 식품·축산물 업소를 점검했다.
- 436곳 중 3곳이 위법 적발됐고 45곳은 위생 미흡했다.
- 도는 과태료 부과와 현장 계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여름철 식중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충남지역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점검한 결과 3곳이 위법 행위로 적발되고 45곳에서는 위생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여름철 선호 음식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식품접객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모두 436곳이다.
도 특사경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축산물을 조리·보관·판매하는 행위를 비롯해 냉면 육수와 콩국물의 냉장 온도 준수 여부, 달걀 위생 취급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여름철 소비가 많은 보양식과 관련해서는 닭과 오리, 염소 등 원료 축산물의 냉장·냉동 보관 온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점검 결과 3개 업소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식품업소 1곳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1곳,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소 1곳이 각각 적발됐다. 도는 해당 업소들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법 위반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위생관리가 미흡한 45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도 병행했다. 원산지 표시 방법과 냉장·냉동고 적정 온도 유지, 식재료 위생 보관 기준 등을 업소별로 안내해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동헌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히 위반업소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와 위생 가이드라인 배포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염소고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입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과 계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