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창래 동해시의원이 11일 장애인 이동권 제도화를 촉구했다.
- 이동권은 교육권·노동권·생존권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 동해시에 무장애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김창래 동해시의원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이동권 제도화 및 무장애 환경 조성에 동해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동해시의회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에서 "이동권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교육권·노동권·문화향유권·생존권으로 이어지는 인간 존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발달장애인 등이 집 앞 턱, 계단, 대중교통, 건물 출입구 등 일상 속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병원 진료와 취업 면접, 학교생활, 문화활동 등을 포기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과 단절되는 일"이라며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은 결코 일부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고령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게 된 부모님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은 가족에게도 해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시 경쟁력의 기준으로 '약자의 이동 자유'를 제시했다. 그는 "휠체어를 탄 아이가 웃으며 학교에 가고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며 발달장애인이 혼자 버스를 타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살기 좋은 도시"라고 밝혔다.
동해시는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점자블록 정비, 출입문 턱 낮추기 등을 지원하는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행로와 횡단보도, 대중교통, 공공시설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현행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접근로 유효폭을 1.2m 이상으로 두고 보도와 차도 경계의 높이차를 2cm 이하로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기준도 마련돼 있다.
김 의원은 "정책은 행정 절차나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당신도 우리와 같은 시민'이라는 사회의 약속"이라며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장애인 이동권의 제도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도시는 누구에게도 완전한 도시가 될 수 없다"며 "동해시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삶을 누릴 수 있는 포용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