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SH가 11일 종로구를 상대로 세운4구역 재산세 취소소송을 냈다
- 종로구는 SH 토지 195필지에 재산세 등 16억7555만원을 부과했다
- SH는 매장문화재 발굴이 정당한 사유라며 별도합산과세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쟁점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보유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놓고 종로구와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개발을 위해 확보한 토지에 16억원이 넘는 재산세 등이 부과되자 과세 방식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한 것이다.
SH는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발굴에 따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종로구는 지연 책임이 공사에도 있다고 반박한다.
1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SH는 지난 6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종로구를 상대로 하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소가는 5억5852만원이다. SH는 종로구가 세운4구역 내 공사 소유 토지에 부과한 세금이 과도하므로 해당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SH 보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지다. 종로구는 지난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SH가 소유한 종로구 예지동 일대 195개 필지(1만7724.7㎡)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14억4913만원과 지방교육세 2억2642만원 등 총 16억7555만원을 부과·고지했다.
SH는 이 같은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 토지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별도합산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다. 통상 재산세 산정 시 별도합산과세는 종합합산과세보다 낮은 세율과 넓은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적다.
SH는 지난 2018년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뒤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사업 부지를 취득했다. 2023년 2월까지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했다. 그러나 이후 사업부지에서 국가유산청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신축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기준일 당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예외로 인정된다.
SH는 '매장문화재 발굴'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발굴조사, 보존방안 수립,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현상변경 허가 등을 거쳐야 한다. SH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국가유산청은 발굴조사 완료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재개발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SH는 이 때문에 지난해 과세기준일 당시 6개월 이상 재개발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종로구는 세운4구역 재개발의 공사 지연은 SH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맞선다. 앞서 SH는 사업 효율성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변경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종로구는 승인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착공 일정이 밀렸으며, 이는 외부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SH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다.
종로구는 문화재 보존 절차가 장기간 이어진 것에 대해 SH의 책임이 존재한다고도 주장한다. SH는 2024년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유적의 보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보존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이 같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관련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SH는 종로구에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24일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지난 4월 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SH가 문화재 보존관리 방안 마련과 관련 법령상 협의·심의를 위해 착공하지 않은 행위를 지방세법상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SH가 종로구를 상대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노후 도심을 철거하고 최고 142m 높이 건물 등을 짓는 내용이다. 사업 부지가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에 따른 문화재 훼손 여부를 두고 갈등하면서 사업이 기약 없이 밀리고 있다. 그 사이 사업을 위해 세운4구역 내 토지의 57.7%를 확보한 SH는 본격 개발에 나서지 못한 채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떠안는 모양새다.
SH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