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한 여재만(42) 구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 가운데 제명은 최고 수준이다. 여 구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계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윤리특위의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여 구의원은 지난달 2일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선천적 장애가 있는 구의회 사무국장 A(5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여 구의원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