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코인베이스가 30일 미국 소송에서 토큰 불법증권 판매 주장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켰다
- 맨해튼 연방지법은 전체 거래의 99.97%인 매칭 거래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반면 코인베이스 보유 토큰을 판 재고 거래 약 1억7800만달러분은 청구 진행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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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7월 30일 로이터통신 기사(Coinbase beats much of customer lawsuit over US token sales)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코인베이스(종목코드: COIN)가 30일(현지시간) 자사가 거래소 또는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증권을 판매했다고 고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당 부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받아냈다.
고객들은 리플(XRP)과 도지코인 등 60개 이상의 토큰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집단소송(예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고객들의 매수 및 매도 주문을 짝지어 체결한 '매칭(matched)' 거래에 근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러한 매칭 거래는 전체 거래량의 약 99.97%를 차지하며, 그 규모는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또한 코인베이스가 자사 보유 토큰으로 주문을 체결하는 '재고(inventory)' 거래와 관련해서는 고객들이 청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고 거래는 나머지 거래량을 차지하며, 최소 1억 7,800만 달러 규모의 판매에 해당한다.
고객 측 변호인단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코인베이스와 그 변호인단 역시 유사한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다른 암호화폐 업계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규제 감독이 완화되는 흐름을 겪고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코인베이스가 1933년 제정된 연방 증권법(Securities Act)과 사기성 증권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각 주의 이른바 '블루스카이법(blue sky laws)'상 '법정 판매자(statutory seller)'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갈렸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매칭 거래와 관련해 코인베이스가 토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토큰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가격 이력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거래를 유도하거나 '권유(solicit)'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코인베이스가 법정 판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재고 거래의 경우, 코인베이스가 토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했고 딜러 및 인수업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법정 판매자에 해당한다고 엥겔마이어 판사는 밝혔다.
이 소송은 2021년에 시작됐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2023년에도 다른 연방 증권법 관련 청구들을 기각한 바 있다.
암호화폐 업계 단체인 디지털체임버는 코인베이스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며, 법정 판매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는 혁신을 저해하고 거래량을 미국 밖 거래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가 증권으로 등록됐어야 할 토큰들의 거래를 허용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제기했던 소송을 종결한 바 있다.
kimhyun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