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29일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2차 사업을 시행했다
- 지원 대상은 부산 등록 하도급사를 둔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로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 건만 해당된다
- 부산시는 지급보증 수수료의 50%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피해를 줄이고 보증제도 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역 중소건설업체 경영 안정 실질 도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을 확대해 지역업체 보호에 나선다.
시는 29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2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장치로 하도급업체의 미지급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부산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로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 건에 한한다. 원도급사의 소재지 제한은 없으며 하도급사는 부산 등록업체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앞서 1차 사업에서 11건에 대해 2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보증 규모는 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공사의 경우 보증서 발급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거나 직불합의를 통해 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원도급사와 발주자의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 업계에서는 보증제도 정착을 위한 비용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음달 11일부터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