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해병특검 '런종섭' 의혹과 관련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해 출국금지를 형식적으로 해제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실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5명에게도 특검은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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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해병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고위공직자의 위계와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사법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지난 2023년 7월 채해병 순직 사건 이후 이 전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해 9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등 여론이 거세졌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장관으로 급파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였는데,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기계적으로 거쳤다는 설명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징역 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징역 3년),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징역 2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징역 2년),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징역 2년)에게도 특검은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명시적 지시가 없었더라도 있던 것처럼 일사불란 행위가 있었고, 호주대사 임명을 위해 출국금지 해제 및 출국이 발생했다"라며 "각자 독립된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위계질서가 분명한 공무원 질서에 의한 결과"라며 이들이 범인도피에 대한 범행 은폐를 도왔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