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2일 차세대 원자력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차세대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 박 의원은 차세대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만큼 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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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2일 차세대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차세대 원자력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화시설과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도 함께 담았다.
차세대 원자력은 소형모듈원전(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4세대 원자로 등으로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과 경제성, 운용 유연성을 강화한 기술로 평가된다.
인공지능 산업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 전력 확보 수단으로 차세대 원자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도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놓고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수소, 인공지능 등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차세대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기술"이라며 "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