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홈플러스가 20일 회생절차 폐지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해 재도의 고안을 통한 취소를 요청했다.
- 법원은 긴급운영자금(DIP) 조달 여부를 핵심으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 재검토에 들어갔다.
-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면 회생절차가 재개돼 기한이 9월 4일까지 연장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회생 절차 폐지로 청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확보한 뒤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다시 검토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홈플러스 관리인이 이날 오후 4시 4분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재도의 고안에 따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에 대한 즉시 항고 기한은 이날까지였는데, 마지막 날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며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홈플러스의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된다"며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폐지 결정의 주요 사유로 최소 2000억 원 규모의 운영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억 원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지만, 폐지 결정 당시까지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은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영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매출은 감소한 반면 급여와 물품 대금, 조세 등 공익 채권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정 회생 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의 심리·결의 절차에 부쳐지지 않았고,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즉시 항고 기간 안에 운영 자금이 조달될 경우 원심 재판부가 '재도의 고안'을 통해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도의 고안은 원심 법원이 즉시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기존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다.
앞서 재판부는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을 당초 지난 3월 4일에서 5월 4일로 연장한 뒤 지난 3일까지 재차 연장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일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이 즉시 항고를 받아들일 경우, 기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는 9월 4일까지 회생 절차 기한이 연장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