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는 19일 농촌개발사업 준공시설 점검을 시작했다.
- 도는 30일까지 도내 59개 지구 사후관리 실태를 살핀다.
- 위반 시설은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사후관리 실태 일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문화·복지·여가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의 읍·면 중심지에 관련 거점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인근 배후마을까지 연계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이번 경기도의 일제 점검 대상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 준공된 총 59개 지구다. 대표적인 사업 시설로는 광주시 다목적회관, 여주시 세종전통발효단지, 양평군 옥천면도서문화센터, 평택·안성 해오름길 등이 포함됐다.
올해 농식품부가 기존 농촌공간정보시스템(RAISE)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전면 구축하며 사후관리 점검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도 역시 한층 촘촘한 검증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도는 59개 준공 지구를 소득시설과 비소득시설로 이원화하고 기존 3개에 불과했던 점검 항목을 9개 세부 지표로 세분화해 상대평가를 진행하는 등 시·군(1단계)과 시·도(2단계) 검증을 유기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특히 도는 이번 점검에서 국고보조금법에 따른 중요재산 관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시설 미운영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준공 이후 무단 양도되거나 담보로 설정된 시설 혹은 사실상 방치된 미운영 시설의 경우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어 이용객들에게 정상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밀착 감시하는 한편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변칙 운영되거나 휴·폐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운영실적 부진 지구'나 '중점관리 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도내 농촌 지역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친화적인 의료·복지·교육 시설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