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교통공사가 20일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 유실물센터 보관 물품을 고객 지정 장소로 택배 배송하며 무게별 요금을 적용한다
- 일부 품목은 제외되고 분실물은 경찰민원24에 등록해 검색 가능하도록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유실물을 찾기 위해 평일 낮 시간대 유실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일부터 유실물센터에 보관 중인 유실물을 고객이 원하는 주소로 택배 배송하는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유실물센터에서 보관 중인 물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택배로 배송한다. 이번 집앞배송 도입으로 고객은 자택이나 직장 등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유실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앞서 원하는 역사의 물품보관함에서 수령하는 '또타 유실물 배송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유실물이 보관돼 있는 유실물센터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물품이 보관돼 있는 유실물센터에 연락해 본인 확인을 마친 뒤, 신청 링크를 전달받아 배송 주소를 입력하고 배송비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요금은 물품 무게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2kg 미만은 5000원, 2kg 이상 10kg 미만은 6000원, 10kg 이상 20kg 미만은 7000원이다. 다만 배송 지역·규격 등에 따라 요금은 변동될 수 있다.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는 CJ대한통운과 협력해 운영하며, 배송 중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할 경우 택배사의 보상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현금과 유가증권, 폭발성 물질, 동·식물 등 일부 품목은 배송 대상에서 제외다.
공사는 지하철 이용 중 물건을 놓고 내렸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용 수칙을 함께 당부했다. 열차나 역사 내에서 물건을 분실했음을 인지한 즉시, 가까운 고객안전실이나 고객센터(1577-1234)로 연락해야 한다.
이때 자신이 탑승한 ▲차량 시간 ▲내린 칸 위치(바닥의 승강장 안전문 번호) ▲짐의 위치 등을 정확히 공유하면 역 직원들이 보다 신속하게 유실물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다.
당일 찾지 못한 유실물은 공사에서 경찰민원24 사이트 등록 후 일주일간 보관한다. 시민 누구나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경찰민원24'에 접속해 날짜, 물품 유형, 사진 등을 검색하고 매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객 만족도와 유실물 본인인도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