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교육청이 13일 초등학교 대상 아동보호구역 확대 추진을 발표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한계를 보완해 학교 반경 500m 생활안전 중심 통합 안전망을 구축한다 했다.
- 교육청은 지정 확대·CCTV 설치·법 개정 건의로 지역 간 안전격차를 줄이고 학생 등하굣길 보호를 강화한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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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충·자치구 협력 강화…"안심 환경 조성"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학교 밖 생활권 보호를 위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현재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이 학교 내부를 넘어 등하굣길과 학교 주변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학교 주변 안전관리는 교통사고 예방 중심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집중돼 있어 생활권 전반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치구와 협력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한 통합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속도 제한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제도라면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학교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CCTV 설치와 범죄예방 순찰 등을 강화하는 생활안전 중심 제도다.
교육청은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때 학생 안전이 보다 입체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내 초등학교 606교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된 학교는 117교(19.3%)에 그쳐 지역별 안전환경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정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안전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육청은 지정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 지원해 학교와 자치구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이를 위해 지정 수요조사 실시, 신청 절차 안내 및 서류 작성 지원, 자치구 제출 및 관계기관 협의까지 일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제도 도입이 미흡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설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리자 대상 안내를 통해 정책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7700만원을 확보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지원하고 향후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안전시설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동시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건의, 지자체 조례 제정 활성화와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정책을 통해 학교 주변 안전환경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경찰·자치구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학교 밖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학생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CU 편의점 약 2900여 개소와 협력해 아동지킴이집 운영, 학생 보호 활동, 안전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며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도 확대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아동보호구역 확대는 단순히 보호구역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 간 안전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치구, 경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합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