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 특사경이 10일 미등록 야영장 4곳을 적발했다
-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 기준 미검증으로 화재 등 위험이 크다
- 도는 상시 수사 체제로 전환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캠핑 성수기를 맞아 야영객 안전을 위해 미등록 야영장을 적발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미등록 야영장을 대상으로 한 기획수사 결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4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온라인 예약사이트 모니터링과 현장 정보 수집을 병행해 미등록 의심 업소를 선별한 뒤 진행했다. 단속 사각지대를 고려해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야영장 등록 의무를 알고도 초기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미등록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과거 동일 위반으로 적발된 뒤에도 시정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온 재적발 사례와, 등록이 불가능한 부지에서 무단으로 야영장을 운영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미등록 야영장은 소방·전기 등 안전 기준 검증을 거치지 않아 화재나 감전, 시설물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야외 전기설비는 누전 위험이 높아 이용객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4곳 사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도는 불법 야영장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 수사 체제로 전환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창덕 사회재난과장은 "미등록 야영장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등록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