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일 첫 임시회에서 상임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다
- 의회운영위·예결특위를 포함해 14개 위원회 체계를 확정하고 교섭단체 기준을 의원 10명으로 정했다
-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와 교섭단체 기준을 두고 소수 정치세력 참여 제한 등 정당성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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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일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다.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이 상정됐다.

상임위는 기획재정·행정소방·미래산업·농수산·기후환경에너지·일자리경제·안전건설·도로교통·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교육 등 11개로 꾸려졌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특별시청·교육청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해 총 14개 위원회 체계가 마련됐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의원 10명으로 정해졌다.
이날 오전 속개된 본회의에서 부의장으로는 조석호 의원(북구·3선)과 김문수 의원(신안·3선)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에는 운영위원장 신민호(순천), 기획재정위원장 임형석(광양), 행정소방위원장 박성재(해남), 미래산업위원장 이귀순(광산), 농수산위원장 류기준(화순),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 박원종(영광), 일자리경제위원장 진호건(곡성), 안전건설위원장 강정일(광양), 도로교통위원장 강수훈(서구),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홍기월(동구), 보건복지위원장 안평환(북구), 교육위원장 최정훈(목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다만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둘러싼 이견도 제기됐다. 윤민호 의원(진보당·북구2)은 반대 "전국 최초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인 만큼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공고 절차를 생략하거나 일정을 앞당긴 선출은 정당성 논란을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단체 기준 10명에 대해서도 "소수 정치세력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완화를 촉구했다.
의회는 오는 3일 특별시청과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명을 추가로 선출할 예정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