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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고소인·피고소인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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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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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월 7일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 배상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고 했다.
  • 5배 배상과 처벌 강화는 구독자·조회 수가 많은 영향력 있는 계정의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에 집중되고, 피해자와 게시자는 형사·민사 복합 대응이 핵심이라고 했다.
  • 이번 개정은 전 국민 댓글 단속이 아니라 고의적 거짓 정보 확산을 겨냥한 만큼, 사건별로 허위성과 공익성 등을 따져 전문가와 초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준섭 법무법인 심 파트너변호사

오는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흔히 '일베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벌써 "이제 댓글 한 줄, 후기 하나 잘못 썼다간 5배를 물어준다"는 말이 돕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이번 개정의 큰 줄기는 네 가지입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려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징벌적(가중) 손해배상이 새로 생겼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벌금 상한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오르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삭제·차단 대상인 '불법정보'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빠지고 허위사실 적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형 플랫폼은 허위·조작 정보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삭제·차단·계정 정지 같은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파트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심]

◆ 5배 배상, 누가 대상인가

가장 화제가 된 5배 배상부터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 조항이 '아무에게나'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은 그 대상을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거나, 게재 수·구독자 수·조회 수가 시행령 기준 이상인 '게재자'로 좁혀 놓았습니다. 대체로 구독자 10만 명,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수준의 영향력 있는 계정이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정보가 허위임을 알았을 것(고의),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을 것, 실제로 피해가 났을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아예 제외됩니다. 평범한 이용자가 댓글 하나로 5배 배상을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인플루언서·온라인 매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사실이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오해

형사처벌의 큰 틀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거짓을 지어내 남을 깎아내리는 행위, 즉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벌금 상한이 올라가고 범죄수익 몰수까지 더해져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삭제·차단 대상인 '불법정보'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빠졌지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조항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게시물을 내릴지 말지를 가르는 잣대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잣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라면: 형사와 민사를 함께 가는 '복합 대응'

이제 실전입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필자가 실무에서 설계하는 표준 흐름은 '증거 수집 → 형사·민사 병행'입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 캡처, URL, 게시 시각, 작성자 계정을 확보해 둡니다. 글은 순식간에 지워지기 때문에, 증거 수집 이 늦으면 사건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다음이 핵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보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로 묶어 설계할 때 효과가 가장 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가 익명이라면, 누가 썼는지를 밝혀내는 일은 사실상 형사 절차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을 끌어낼 강제 수단이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받아 그대로 민사 손해배상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게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의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과, 재발방지 약정, 손해배상금을 한 번에 받아내는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형사가 압박이라면, 민사는 회복입니다. 둘을 같이 굴릴 때 협상력이 극대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이 '복합 대응'의 무기를 한 단계 키웠습니다. 상대가 영향력 있는 계정이라면 민사에서 최대 5배의 가중손해배상이라는 카드가 새로 생겼고, 형사에서도 벌금 상한 인상과 몰수·추징이 더해져 압박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대형 플랫폼의 삭제·차단·계정 정지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게시물을 신속히 내리고 확산을 끊을 통로도 넓어졌습니다.

다만 카드가 늘었다고 저절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5배 배상을 받으려면 상대의 '고의'와 정보의 '허위성', 그리고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상대가 가중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조치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협상력이 최대가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 전에, 증거 수집 과 삭제 신청,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설계하는 일 — 이 부분이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크게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 게시자·피의자라면: 겁먹기 전에 따져볼 것

반대로 글이나 영상, 후기를 올렸다가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면, 먼저 겁부터 먹을 일은 아닙니다.

따져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용이 허위인지 아니면 사실 또는 의견·논평인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사실에 근거한 비판, 정당한 논평, 풍자·패러디는 여전히 보호 영역에 있습니다. 이 항변들을 초기에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물론 위험은 분명히 커졌습니다. 영향력 있는 계정이라면 형사처벌에 더해 최대 5배의 민사 배상까지 한꺼번에 노출될 수 있고, 신고 한 번으로 콘텐츠가 내려가거나 계정이 정지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거의 전부입니다. 문제가 된 글을 신속히 내리고 정정하면 손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고, 손해가 작을수록 배상액도 줄어듭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민사 위험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플랫폼의 삭제·계정 정지 조치에는 이의신청권이 새로 들어왔으니, 부당한 조치라면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보호받는 표현이고 어디부터가 위법인지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여서, 합의로 갈지 정면으로 다툴지의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법은 '영향력 있는 계정이 고의로 퍼뜨리는 거짓 정보'를 정조준한 법입니다. 모든 이용자를 겨냥한 '전 국민 5배 배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사실인지, 어디까지가 비판이고 어디부터가 명예훼손인지의 경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고소를 준비하든 고소를 당했든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절반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적으로 많이 수행한 변호사와 일찍 상의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서울변호사협회 형사법 연수 수료
서울변호사협회 조세법 연수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아카데미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기·부동산 특별연수 수료(369기)
서울변호사협회 건설부동산 연수 수료

現) 법무법인 심 파트너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現) 리즌아이 주식회사 사외이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TF(구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TF) 위원
現)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자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수행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現)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재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지방변호사협회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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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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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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