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30일 하반기부터 피고인 불출석 시 진술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발표했다
- 사기죄 등 중대범죄도 불출석재판 대상이 되고 증거열람·등사 확대와 시각장애인용 판결문 제공이 이뤄진다
-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선임 비율을 확대하며 자금세탁·금융범죄 등엔 새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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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앞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도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 열람·등사도 확대했다.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점자 출력물이나 파일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판결문 사본도 제공된다.
회생·파산사건의 경우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등을 전자적 송달·통지 대상에 추가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전자신청으로 제출하는 서류도 늘었다.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에 더해 지방세납세증명이나 건축물대장 등 총 13종을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할 수 있었던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제출할 수 있게 개선됐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이 변경된다. 오는 7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상장회사 독립이사 의무선임 비율도 이사 총수의 1/4에서 1/3 이상으로 확대된다.
회사의 자산규모(2조 원 이상 등)에 따라 독립이사가 3명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선임 요건도 차등 적용한다.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등에 대해서는 신설·수정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공탁이나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