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3일 LG 협력사 직원 정씨를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했다
- 정씨는 27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직원 2명을 흉기로 찔렀다
- 정씨는 직장 괴롭힘·해고 통보를 이유로 범행 주장했으나 해고 통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장내 괴롭힘, 해고 통보" 주장
실제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LG전자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이날 흉기 난동을 벌여 LG전자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18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 건물에서 LG전자 소속 팀장과 팀원 2명을 차례로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각 팔과 옆구리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0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사 내에서 도주하고 있던 정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정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직장 내 괴롭힙을 당했고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실제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 우려가 있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