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18일 시군 동물보호소 유기동물 입양가구 대상 생애주기형 지원을 확대했다.
- 입양장려금·진료비·미용비·중성화·보험·장례비 등으로 3억5700만 원을 편성해 최대 65만 원까지 지원한다.
- 도는 유기동물 보호·반려동물 복지 13개 사업에 74억 원을 투입해 책임 있는 입양 문화를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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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마리와 748마리 대상 지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시군 동물보호소 유기동물 입양 가구를 대상으로 진료·미용·보험·장례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형 입양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유기 동물에 대한 책임 있는 입양을 유도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맞춤형 동물 입양 지원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올해 시군 동물보호소를 통해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총 3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생애주기형 유기동물 입양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지원 체계는 입양 초기 진료비부터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펫보험, 생애 말기 장례비까지 포함하는 방식이다. 단발성 지원을 넘어 입양 후 관리 전 과정을 포괄해 입양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 도는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입양한 뒤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입양장려금, 펫보험료,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하며 총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690마리를 대상으로 한다.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입양 초기 비용을 별도로 뒷받침한다. 입양동물의 진단비, 치료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등에 총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고 748마리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도는 이를 통해 입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기 동물을 새 식구로 맞이한 도민은 1마리당 최대 6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 항목은 입양장려금 10만 원, 펫보험료 10만 원, 장례지원비 20만 원, 진단비·치료비·미용비 등 25만 원이다.
도는 올해 동물보호·복지 분야 13개 사업에 총 74억 원을 투입해 유기동물 보호 강화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