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8일 국회 토론회에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 토론회에서는 해외 임금 투명성 제도 사례와 국내 여건을 반영한 단계적 도입·공시-진단-개선 모델 등이 논의됐다
- 성평등부는 관련 법안 검토와 공동기획단 구성 등으로 2027년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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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진단·개선 잇는 제도 설계 모색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주최하고 성평등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를 어떻게 법제화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정보 등을 공개해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제도 운영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도입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좌장은 성상현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발제에 나선 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임금 투명성 제도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영국에서 임금 정보 공개 등 투명성 강화 이후 성별 임금격차가 19% 줄어든 사례를 제시하며 임금 정보 공개가 성별 격차 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구 연구위원은 단순한 정보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공시-진단-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또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기업 규모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에는 경영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공유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고려할 수 있는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성평등부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해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전문가 간담회를 여러 차례 열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 13건이 계류 중이다.
성평등부는 지난 1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오는 7월부터는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성별과 관계없이 역량을 펼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평등과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노사가 함께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도입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