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이 17일 이란전 종전·핵합의 MOU를 공개했다
- 양국은 60일 내 최종합의와 전면 휴전을 약속했다
- 미국은 제재 해제·철군, 이란은 호르무즈 개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재 완화·3000억달러 재건 구상 포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이 이란전 종전과 핵 협상을 포괄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두고 세부 합의문을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MOU 합의문을 직접 낭독하며, 미국과 이란 양국이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60일 내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레바논을 포함한 중동 전선 전반에서 교전을 종료하고 서로 간 주권 존중을 명문화한 점은 기존 초안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스라엘이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현장 적용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공개된 합의문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해상 긴장 완화를 핵심 축으로 담고 있다.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해제에 착수해 30일 내 완전 종료하고, 이란 인근에 배치된 병력도 최종 합의 이후 30일 이내에 철수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맞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되, '60일간 무상 통항'이라는 조건을 명시해 향후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다. 선박 통항량은 단계적으로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며, 기뢰 제거 등 기술적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핵 문제에서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포기를 재확인하고, 농축 우라늄 재고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다운블렌딩)하는 방안이 최소 기준으로 명시됐다. 미국은 이에 상응해 이란산 원유 수출과 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동결 자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한편 최대 3000억 달러(454조원) 규모의 재건 및 경제개발 계획 마련을 지원하는 틀을 제시했다. 다만 제재 해제와 자금 접근은 이란의 합의 이행 여부와 연동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미 당국자는 이란이 신속한 합의 이행에 나서지 않을 경우 협상을 중단하고 다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면 이란 경제는 물론 전세계 석유 산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으로선 원유 수출 가격과 관련한 협상력이 높아지고 수출 대상도 중국 중심에서 전세계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다만 이란의 생산량 자체는 전쟁 이전에도 전 세계 공급의 약 3% 수준에 머물렀던 만큼, 글로벌 원유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미국 의회 내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날 MOU 공개 직후 "좋은 거래라고 평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틸리스 의원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상원의원들이 기밀 브리핑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도 "아직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른다"며 "아직 기밀 브리핑을 받지 못했는데 브리핑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MOU 전문 번역본.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M.O.U.)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특정 날짜]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공동으로 합의했다.
제1항 (적대행위 종식 및 주권 존중)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및 현재 전쟁 중인 양국의 동맹국들은 본 양해각서(M.O.U.)에 서명함으로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한다. 또한 지금 이 시점부터 서로를 상대로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 작전도 개시하지 않으며, 무력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서는 본 항의 내용과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의 영구적 종료를 확약한다.
제2항 (상호 주권 존중)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항 (최종 합의 시한)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상호 합의 시 연장 가능한 조건 하에,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제4항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및 철군)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합중국은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이슬람공화국에 대한 모든 방해 행위 또는 제약 조치의 제거를 개시하며,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종료한다. 이 기간 동안 선박 통항량은 이란이슬람공화국 측의 전쟁 이전 통항량 회복 수준에 비례해 이루어진다. 미합중국은 또한 최종 합의 이후 30일 이내에 이란 인근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5항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안전 통항)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이란이슬람공화국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오가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60일 동안에 한해 무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상업용 선박의 통항은 즉시 시작되며, 기술적·군사적 장애물 제거 및 기뢰 제거 작업을 고려해 30일 이내에 정상화된다. 이란이슬람공화국은 국제법과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상 서비스 문제를 규정하기 위해, 오만 및 기타 걸프 연안국들과 협의를 진행한다.
제6항 (이란 재건 및 경제개발 계획)
미합중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구체적이고 확정된 재건 및 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하기로 한다. 해당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이내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되며,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와 면제, 허가는 미합중국이 제공한다.
제7항 (대이란 제재 해제)
미합중국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미국의 1차 및 2차 제재를 포함한 모든 대이란 제재를 종료하기로 한다. 양측은 제재 해제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신속히 도출하기로 한다.
제8항 (핵 문제 및 핵물질 처리)
이란이슬람공화국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양측은 제7항의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된 메커니즘을 통해 농축 우라늄 재고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으며, 최소 기준 방식으로 IAEA 감독 하 현장 다운블렌딩을 적용하기로 한다. 또한 농축 활동과 이란의 핵 수요 등 관련 사안은 최종 합의에서 마련될 법적 틀에 따라 논의하기로 한다. 최종 합의서는 본 항의 내용을 확약한다.
제9항 (현상 유지)
최종 합의 도출 전까지 양측은 현상 유지를 준수한다. 이란이슬람공화국은 핵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미합중국은 신규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역내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
제10항 (석유 수출 및 금융 거래 면제)
미합중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제재 종료 시까지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 파생상품 수출과 관련된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해 재무부를 통한 면제 조치를 발급한다.
제11항 (동결 자산 사용)
미합중국은 본 양해각서의 이행에 따라 이란이슬람공화국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과 자산의 사용을 허용한다. 자금 해제 절차는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되며, 해당 자금은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한 최종 수취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상태로 제공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와 승인도 발급된다.
제12항 (이행 감시 메커니즘)
양측은 본 양해각서의 이행과 향후 최종 합의 준수를 점검하기 위한 이행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한다.
제13항 (협상 구조)
본 양해각서 서명 이후 제1항, 제4항, 제5항, 제10항, 제11항의 이행이 개시되고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양측은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제14항 (유엔 안보리 승인)
최종 합의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된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