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11일 저신용자 배제 대출 이익 14조7000억원을 국민기초금융기본법 재원으로 쓰자고 했다
- 그는 은행이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해 최소 13조원 이상 반사이익을 얻었다며 이를 사회에 환원할 논거를 수학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 도덕적 해이 논란엔 극단적 빚 고통 사례가 많다며 다수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기초금융기본법을 8월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8월 입법 목표 추진 "상임위 생긴 이후 추진, 골격은 잡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저신용자 대출을 배제한 금융기관의 부당 이득을 14조7000억원으로 계산하면서 이를 '국민기초금융기본법'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 이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은행이 고신용자들만 대출을 해줘 생긴 이익은 저신용자들을 배제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익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 12월 기준 대출은 386조인데 그 중 40%가 넘는 비중이 신용대출이었고, 대부분 고신용자들이었다"라며 "은행의 원래 목적을 다하지 않은 것이으로 저신용자들을 배제하지 않았다면 벌지 못했을 돈을 계산해 보니 이자를 합쳐서 20조원 정도 되더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3조원 정도를 버는 것"이라며 "특정한 이들에게만 대출을 줘 얻은 반사적인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논거를 수학적으로 만들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며, 소위 금융보장법 등을 통해 논거를 갖고 만든 생각"이라며 "금융투자업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많은 신용대출을 하고 있고 디지털자산을 파는 경우에도 대출을 일으키는데 이로 인한 이득이 사회적으로는 폐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을 나누자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서는 "100%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라며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가 있었다. 광주 지부에서 1988년생 여자분이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앉자마자 눈이 벌개서 울더라"라며 "빚의 내역을 봤는데 학비 관련이 반을 차지했고, 최근에 산 냉장고 값이 포함됐더라. 고칠 정도가 아니었던 모양으로 밤에 자는 아이를 두고 죽으려고 했다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빚으로 목숨으로 내놓을 정도가 되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참 많다"라며 "여기에 어려운 분 중 몸이 아픈 분도 많다. 도덕적 해이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수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는 약간의 데이터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기초금융기본법은 8월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어느 정도 성안이 됐으며 새로운 상임위가 생긴 이후 8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라며 "다만 법안은 국회 일정이 중요하므로 많은 것들을 다듬을 계획이지만 전체적으로 골격은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