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건설협회가 9일 원청 사용자성 과도 확대에 대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협회는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는 산안법상 책임일 뿐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정부·국회·노동위에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사용자성 기준과 관련 법령 정비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책임일 뿐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정부와 노동위원회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 |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 건설사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과 하청 간 관계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제조업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논의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건설업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양대 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주요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건설업계는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활동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고 있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협회는 원청의 안전관리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지배하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도 지난 4월 설명자료를 통해 도급인으로서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특히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안전의무 이행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사례도 중앙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다른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러한 해석이 법령 준수를 위해 안전관리에 투자한 기업에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노동위원회에는 건설업의 다단계 도급 구조와 현장 운영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협회는 앞으로도 개정 노조법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와 의견 개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AI Q&A]
Q. 건설업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 원청 건설사의 안전관리 활동이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는 법적 안전의무 이행과 근로조건 결정권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Q. 왜 건설업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나요?
A.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건설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원청의 사용자 인정 여부가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Q.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Q. 건설협회는 어떤 제도 개선을 요구하나요?
A. 정부와 국회에는 안전의무 이행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위원회에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Q. 이번 논란이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원청 건설사의 교섭 책임과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현장 노사 갈등과 법적 분쟁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