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9일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해 향후 5년간 다양한 가족 포용정책을 추진한다.
- 정부는 초고령사회·1인 가구·이주배경가족·위기청년 증가에 대응해 AI 기반 위기가족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아동수당 확대, 한부모·미혼부모·1인 가구·이주배경 아동 지원 강화와 지역사회 중심 돌봄·가정폭력 보호·일가정 양립 제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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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5년 계획 제시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향후 5년간 가족정책의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고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정책 전환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급변하는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 ▲기본생활 보장 강화 ▲사회적 돌봄 확충 ▲일·생활·가족 균형 강화 등 4대 영역, 12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1인 가구 증가, 이주배경가족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가족 형태별로 분절된 기존 지원체계를 넘어, 돌봄·고립·관계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가족 형태에 따른 경제 격차도 여전하다. 2024년 기준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약 60% 수준에 그치며 맞벌이 가구에서도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2022년 2.4%에서 2024년 5.2%로 증가했고 가족돌봄청년의 우울감 유병률은 61.5%에 달하는 등 새로운 가족 위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가족 조기 발굴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경계선지능 가족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가족 형태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미혼부의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되며 미혼모·부 대상 법률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확대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적용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급여가 지급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미혼·한부모 임산부 지원도 확대된다.
돌봄 정책 역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된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확산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완화와 지원 비율 상향을 통해 양육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돌봄 인력 처우 개선과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광역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대응 범위를 사실혼 등 친밀한 관계까지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도 추진된다. 정부는 임금과 고용의 성별 격차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 기업의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의 모습과 상황이 다양해진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여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