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 무역대표부가 3일 강제노동 규제 미비를 이유로 한국 등 60개 경제권에 최대 12.5%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추진했다
-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 도입·집행 미흡 판정을 받아 중국·일본 등과 함께 최대 12.5% 관세 부과 대상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 이번 조치는 7월 공청회 후 최종안이 결정되며, 확정 시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 등 한국의 대미 수출 전반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동차·반도체 등 대미 수출 전반 영향 우려
7월 공청회 거쳐 최종안 결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차단하지 않거나 관련 규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대해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될 경우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USTR은 3일(현지시간)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제도와 집행 실태가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불합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2일 직권으로 개시됐으며,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약 60명의 증언과 500건의 의견서 및 반박 의견서가 접수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성명을 통해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미국 노동자들이 국제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국가들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나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초기 조치를 취했지만, 모든 교역 상대국들은 국제무역이 강제노동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대 12.5% 추가관세...한국, 중국·일본과 함께 54개국 명단 포함
USTR은 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 조치로 조사 대상 경제권의 상품 전반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로 약속한 경제권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 경제권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부 국가의 의류 및 섬유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 물량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별도 예외 장치도 제안했다.
이번 조사에서 USTR은 한국을 포함한 54개 경제권에 대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하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명단에는 중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됐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에콰도르는 관련 제도는 존재하지만 집행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됐다.
USTR이 제안한 기준에 따르면 강제노동 수입 금지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약속한 경제권에는 10%, 그 외 경제권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현재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12.5% 추가 관세 대상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7월 공청회 거쳐 최종안 결정
관세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 경제권의 모든 상품이다.
다만 국가별 최종 세율과 세부 예외 조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USTR은 오는 22일까지 공청회 참석 신청을 받고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7월 7일 개최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광범위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과 미국 측 세부안 발표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