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안타증권이 28일 VIG파트너스 등 상대로 제기한 위법분배금반환 청구 1심에서 패소했다
- 재판부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무한책임사원 연대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 이 소송은 동양생명 매각 뒤 안방보험에 1911억원을 배상한 책임을 공동매도인도 져야 한다는 유안타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제중재 배상금 떠안은 유안타...일부 각하·일부 기각 판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국제중재 배상금을 두고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분배금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 14명을 상대로 제기한 1300억 원대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VIG파트너스 등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일부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또 다른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사원의 연대책임을 묻는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15년 동양생명 지분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국제중재 분쟁에서 비롯됐다. 중국의 안방보험은 동양생명 인수 과정에서 육류담보대출 관련 위험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냉동창고 등에 보관 중인 육류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2020년 유안타증권 등 매도인 측이 안방보험 측에 약 166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안타증권은 소송 비용을 포함한 1911억원을 안방보험 측에 지급했다.
유안타증권은 해당 배상 책임이 자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 매도인인 VIG파트너스와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등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1월 VIG파트너스 등이 부담해야 할 몫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