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21일 선거벽보를 3410곳에 게시한다고 20일 밝혔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학력·경력·정책 등 유권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다
- 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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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전·세종·충남 지역 곳곳에 후보자 선거벽보가 게시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유권자 통행이 많은 건물 외벽과 게시판 등 총 3410곳에 선거벽보를 첩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전 765곳, 세종 301곳, 충남 2344곳이다.
이번에 게시되는 벽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아산시을·공주시부여군청양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과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과 경력, 정견 및 정당 정책 등 유권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다.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소속 정당명 대신 '무소속'으로 표기된다.
선관위는 벽보 내용 중 학력이나 경력 등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누구든 관할 선거구선관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기록과 정책·공약 등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도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운동 시설물을 찢거나 떼어내고 낙서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은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