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3부는 20일 간병살인 피고인 부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 남편 A씨는 징역 3년, 아들 B씨는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 법원은 공모와 살인·존속살해 성립을 인정하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장기간 병상 생활을 해온 아내를 남편과 아들이 함께 살해한 이른바 '간병 살인'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와 아들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 아들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5년 3월 4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전선을 이용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약 10년 전부터 C씨를 간병했던 A씨와 B씨는 C씨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부양에 어려움을 느꼈다. 피해자는 뇌출혈과 고관절 골절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피해자의 '진지한 결단'에 따른 촉탁·승낙 살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은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을, 아들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합이 이뤄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며 "A씨는 이 사건 범행 중 B씨에게 범행 도구를 가져다 주는 방법으로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및 존속살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