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20일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유공 포상 공모를 시작했다
- 가족친화인증 후 2년 이상 성과 낸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대통령·국무총리·장관표창 등 18점을 수여한다
- 자녀출산·양육지원, 탄력근무제 등 가족친화경영을 평가하며 특히 중소기업 발굴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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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 등 총 18점 수여 예정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유공 포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가족친화경영을 확산한 우수 사례를 찾아 사회 전반의 직장문화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취지다. 해당 포상은 2011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공모 대상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뒤 2년 이상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해 성과를 낸 기업이나 기관이다. 성평등부는 공개검증과 공적심사를 거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5점, 성평등부장관표창 10점 등 총 18점을 수여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포상 규모와 훈격은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다. 국민 누구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서는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에서는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탄력근무제 운영, 근로자와 부양가족 지원,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사회공헌도 등이 주요 평가 분야가 된다. 성평등부는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족친화경영을 도입·운영해 온 중소기업 등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대통령표창을 받은 ㈜신세계아이앤씨는 임신 중 재택근무를 횟수 제한 없이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도로 추가 단축근무를 지원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입학 돌봄 휴직 1개월과 학자금도 지원했다.
㈜신신엠앤씨는 임산부에게 하루 60분의 추가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별도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했다. 주말 근무가 잦은 부서에는 주 4일제를 적용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족친화경영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직장문화가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