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15일 고 홍성록 씨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두 자녀에게 각 3800여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홍씨는 1987년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로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와 허위 자백 강요를 당한 뒤 오랜 낙인 속에서 생활하다 2002년 사망했다.
- 법원은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 침해를 일부 인정했으나 배상액이 적다는 평가 속에 유족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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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던 고(故) 홍성록 씨의 자녀들에게 국가가 총 7700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5일 홍씨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국가가 홍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의 청구액은 총 4억7000여만 원이었다.

홍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1987년 5월 10일 영장 없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이후 7일간 경찰 조사를 받으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3차·5차·6차 사건에 대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
경찰은 강제 연행 이틀 만인 5월 12일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를 검거했고,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이후 홍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상당 기간 경찰의 탐문 대상이 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채, 간경화 및 간암을 진단받고 2002년 3월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홍씨에 대한 불법체포·감금, 허위자백 강요, 증거 조작, 피의사실공표 및 동향 감시 등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홍씨 자녀들은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로 인해 홍씨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자녀 측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낙인 속에서 힘들게 살아온 삶의 고통을 이렇게 몰라주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아쉬운 판결이지만 이 판결을 통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억울하게 수사받은 분들이 권리를 주장할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 전 화해 권고 결정이 있었는데 당시 금액은 원고 두 분에게 각 1억7000만 원 이상의 배상을 명하는 내용이었다"면서 "금액이 너무 차이가 크게 나서 당황스럽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불법 구금 기간이 일주일로 상대적으로 짧아 위자료를 적게 인정한 것 같다"며 "당사자분들과 상의해 항소를 제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