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17일 라임 펀드 소송서 은행 손을 들었다
- 상품 설명은 부정확했지만 고의 기망은 아니라고 봤다
-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 "설명 부정확하지만 고의 기망행위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 손실과 관련해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품 설명에 부정확한 부분은 있었지만, 고의로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투자자 A씨가 은행과 은행 직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6호' 펀드를 판매했다. A씨는 은행 직원 B씨의 투자 권유를 받고 5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자산의 60%를 모펀드에, 나머지 40%를 교보증권채 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였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환매 연기를 발표했고, A씨는 일부 자금만 회수했다.
A씨는 은행 측이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와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다. 예비적으로는 투자자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1심은 계약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다. 반면 2심은 은행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은행 측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는 해당 펀드가 A씨의 기존 투자상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펀드 자산 중 60%가 기존 상품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상품에 투자됐다"며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고의로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