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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35도 이상이면 한낮 피해 작업…38도 이상이면 옥외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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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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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가 13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오후 2시부터 5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하고 38도부터 전반 중지 유도한다.
  • 건설업 중심으로 취약 사업장 감독하고 재정지원 확대해 온열질환 방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부, 올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발표
기상청 폭염중대경보 따른 옥외작업 중지 기준 강화
물류택배업·조선업·이동노동자 등 분야별 대책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온열질환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체감온도 38도부터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전반을 중지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올 여름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핵심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을 규정했다는 점이다. 대책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정부는 작업시간대 조정 및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옥외작업은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를 피해 진행하도록 한다. 체감온도 38도부터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폭염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2025넌 7월 30일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하여 폭염 속 노동자들의 작업 및 휴식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07.30 photo@newspim.com

권고는 노동감독관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는 사업장·사업주 처벌을 명시한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감독관의 권고는 통상 수용된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안전관리자나 현장관리 감독자 등은 감독관의 권고 사항을 대부분 준수한다"고 말했다.

무더위 시간대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의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한 사례에서 한국인 노동자는 낮 1시 이후 작업을 중단한 반면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오후 4시경까지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도별 작업중지 권고 체계는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 중심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 228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6명(46.5%)이 건설업 종사자였다. 제조업과 시설관리업의 온열질환 산업재해자 수도 각각 33명, 2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노동부는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신고가 접수된 건설사 86곳의 전국 시공현장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폭염 특보가 나오면 현장별 재발방지계획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폭염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발주자에게 지체상금 없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폭염 기상재해는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추가됐다.

체감온도 33도·35도·38도라는 기준은 지난 12일 기상청·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폭염 특보 체계에 따라 정해졌다. 기상청은 특보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했는데, 최고 체감온도 35도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체감온도 38도나 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라도 나타나면 폭염중대경보를 낸다.

열화상카메라로 바라본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다. 사진은 열화상 사진과 일반 사진을 합성. [사진=뉴스핌DB]

지난해 6~8월 평균 기온은 25.7도로,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년 수치 23.7도와 비교하면 2도 높은 수준이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작업 2시간마다 20분 휴식' 규정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담겼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책은 지난해 법제화한 사업주 보건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업뿐 아니라 폭염 취약 업종별 대책도 포함됐다. 물류택배업의 경우 휴게시설(쉼터) 설치 및 개인 보냉장구 지급, 휴식시간 부여 등 작업환경 개선 여부를 감독한다. 실내지만 환기가 어렵다는 작업장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관리 온도를 설정·유지하도록 지도한다.

철제 구조물의 복사열이 우려되는 조선업의 경우 사업장이 폭염특보 발령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쉰다는 휴식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용접 및 설비·정비 업무의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업무를 맡은 사내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보호조치 의무도 철저하게 감독한다.

공공분야 자체 발주 공사 및 공공근로 현장은 노동부가 우선 점검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공공분야에서 먼저 안착하도록 유도한다.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를 위해 노동부는 배달플랫폼사와 함께 이동노동자에게 쉼터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생수 50만명을 지원하는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도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

배달 오토바이 [사진=뉴스핌DB]

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9월까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꾸려 여름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대책반은 ▲폭염특보 및 온열질환 사고사례 신속 전파 ▲폭염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및 맞춤형 기술지원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적극 대응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폭염 취약 사업장 대상 사전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정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는 다음 달 15일부터는 폭염 취약 사업장 1000곳을 불시 감독하고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살핀다.

정부는 올해 50인 미만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에어컨 등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규모를 280억원으로 확대했다. 체감온도계·쿨키트 세트·생수 등 물품지원 예산 15억원도 신설했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14만곳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일터지킴이는 폭염 취약사업장 상시 패트롤 점검을 맡도록 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법적 의무사항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장관을 비롯한 지방관서 기관장들이 직접 폭염 취약 현장점검을 실시해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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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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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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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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