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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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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가 7일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를 출범했다.
  • 종투사 7개사 1분기 모험자본 공급액 9.9조원으로 증가했다.
  •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 개선과 중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종투사, 올 1분기 모험자본 9조9000억원 공급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기간 2→3년·지정회사 8→10개로 확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모험자본 공급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권 협의체를 출범하고 종합투자금융사업자(종투사)의 올해 1분기 공급 실적을 점검했다. 중소기업특화 금융투자회사(중기특화 증권사)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도 본격화한다.

7일 금융위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종투사 7개사, 5기 중기특화 증권사 8개사,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증권금융·한국성장금융,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있는 7개 종투사의 올해 1분기 모험자본 공급액은 총 9.9조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2조원(25.7%) 증가했다. 발행어음·투자일임계좌(IMA) 조달액 대비 평균 모험자본 공급 비율은 17.3%로, 2026년도 의무비율 10%를 웃돌았다. 7개 종투사 모두 의무비율을 충족했다. 규제 비율은 2028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사진=금융위원회]

투자 대상별로는 중견기업(4.5조원), P-CBO(2.3조원), 중소·벤처기업(2.1조원), A등급 이하 채무증권(1.4조원), 신기사(1.3조원) 순으로 공급 규모가 컸다. 투자 방식별로는 채무증권(7.1조원), 지분증권(3.1조원), RCPS·CB 등 신종증권(2조원), 대출채권(1.3조원) 순이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종투사별 모험자본 공급 우수 사례도 공유됐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팹리스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의 RCPS 구주를 직접 인수해 회수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에 기여했다. 키움증권은 AI 희귀질환 진단기업의 초기 스케일업 펀드 투자부터 기술특례 상장 지원, 글로벌 확장을 위한 후속 자금 조달까지 성장 단계별로 연속 참여했다. 하나증권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소재 기업 의무투자 조합에 출자하고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를 지원했다.

금융위는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이 제도는 2년마다 8개사 안팎을 지정해 정책금융기관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지정 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예측 가능성과 중장기 자금 공급 유인을 강화하고, 지정 회사 수를 현행 8개사 안팎에서 10개사 안팎으로 늘려 더 많은 증권사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담보대출 만기를 현행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만기 우대를 신설한다. 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은 2027년 중 중기특화 증권사 전용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펀드 운용사 선정 시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가점을 50% 이상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중기특화 증권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대한 출자를 6기 중 1000억원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5기 출자 규모는 265억원이었다.

평가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 지정 중기특화 증권사로 한정됐던 정량평가 상위 4개사 우선 선발 대상을 전체 신청사로 변경하고, 정량·정성 평가 비중을 현행 30대 70에서 50대 50으로 조정한다. 또 현행 운영지침상 지정 취소 사유를 공고문상 지원 결격 사유로 명시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

변경된 운영지침과 평가 기준은 오는 6월 6기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 시부터 적용된다. 인센티브 강화는 기관별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을 오는 7월 출시를 목표로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공급자는 증권사·벤처캐피털(VC) 등이다. 이 플랫폼은 수요자와 공급자 관련 정보를 집적하고 검색·추천·매칭을 지원하는 시장 인프라로, 금융감독원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플랫폼은 간접투자 펀드 외에도 종투사의 직접투자 등 다양한 유형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구축 과정에서 증권사와 벤처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IPO)에 편중된 회수 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 등이 공동으로 약 1조~2조원 규모의 세컨더리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까지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협의체에서 신용거래융자·미수·차액결제거래(CFD) 등 레버리지 투자 현황과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도 점검했다.

협의체 참석자들은 최근 레버리지 투자의 절대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증시 시가총액과 투자자예탁금 대비 상대 규모는 지난 10년 평균보다 낮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단기 투기, 테마주 쏠림 현상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는 최고경영자(CEO) 주관으로 레버리지 투자 동향과 리스크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회사별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투자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 고지 등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면서 모험자본 공급 관련 주요 현안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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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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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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