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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개헌안 표결...'87년 체제' 종지부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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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6당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통제 강화 개헌안을 표결에 부친다.
  • 개헌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와 48시간 내 무효 조항을 신설한다.
  • 국민의힘 반대로 191명 찬성 확보가 관건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3 지방선거 동시 투표 추진
10일까지 통과해야 실무 절차 가능
국민의힘 당론 반대...최소 12표 이상 이탈표 나와야 가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가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39년 만의 개헌을 통해 이른바 '87년 체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발의를 앞둔 대한민국 헌법개정안개헌안을 들고 제정당 원내대표들을 만나고 있다. 좌측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헌법개정안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으며 여야 6개 정당은 개헌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스핌DB]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헌안의 핵심은 계엄 선포와 유지 과정에서 국회 권한의 실질적 확대다. 현행 헌법상 선포 후 사후 보고 체계에 머물렀던 계엄제도를 국회의 엄격한 통제 아래 두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국회에서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 선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엄은 즉시 무효화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경우 대통령의 별도 조치 없이도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해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차단했다.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에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헌은 개헌안 발의와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국회 의결(대통령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 순으로 진행된다.

공고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실무적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달 10일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이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오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개헌 동참에 설득했으나, 장 대표는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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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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