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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개헌안 표결...'87년 체제' 종지부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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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6당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통제 강화 개헌안을 표결에 부친다.
  • 개헌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와 48시간 내 무효 조항을 신설한다.
  • 국민의힘 반대로 191명 찬성 확보가 관건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3 지방선거 동시 투표 추진
10일까지 통과해야 실무 절차 가능
국민의힘 당론 반대...최소 12표 이상 이탈표 나와야 가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가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39년 만의 개헌을 통해 이른바 '87년 체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발의를 앞둔 대한민국 헌법개정안개헌안을 들고 제정당 원내대표들을 만나고 있다. 좌측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헌법개정안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으며 여야 6개 정당은 개헌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스핌DB]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헌안의 핵심은 계엄 선포와 유지 과정에서 국회 권한의 실질적 확대다. 현행 헌법상 선포 후 사후 보고 체계에 머물렀던 계엄제도를 국회의 엄격한 통제 아래 두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국회에서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 선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엄은 즉시 무효화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경우 대통령의 별도 조치 없이도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해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차단했다.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에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헌은 개헌안 발의와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국회 의결(대통령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 순으로 진행된다.

공고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실무적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달 10일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이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오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개헌 동참에 설득했으나, 장 대표는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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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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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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