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창호 인권위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AI로 인한 노동권 침해 예방을 약속했다.
-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이 고용형태별로 차이를 보이며 정규직 75.8%, 비정규직 48.5%에 그쳤다.
- 인권위는 올해 AI가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실태조사하고 노동권 침해 예방 방안을 마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노동은 존중돼야 하며 노동자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국제 사회 흐름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된 것에 의미도 부여했다. 안 위원장은 "근로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국가나 기업 통제에 순응하며 일하는 수동적 의미가 있다"며 "노동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11일 노동 능동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했다. 이는 1963년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한 이후 63년 만이다.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유급휴일로 규정돼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휴일이 보장됐다. 안 위원장은 "단순히 휴일을 늘리는 의미가 아니고 노동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 환경 개선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노동절 취지에도 노동절 유급 휴일 보장은 고용 형태, 임금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컸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동절에 유급 휴일을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64.8%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75.8%가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48.5%,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0.7%에 그쳤다. 임금 수준으로는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은 83.1%가 유급휴일이 보장됐지만 월 150만원 미만은 43.3%에 불과했다.
안 위원장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권 침해를 지적했다. 그는 "AI가 노동 현장 곳곳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모든 영역에서 일자리 대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불안정 고용 형태와 비숙련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노동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AI가 채용, 평가, 해고 등 인사에 영향을 끼치며 노동자 감시, 생산성 추적, 생체 정보 수집에 이르기까지 노동자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근거로 AI 도입에 따른 위험 예방보다 산업 지원과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올해 AI가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AI가 초래하는 위험 요인 실태를 파악해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