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27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 최대 40% 공제는 폐지되지만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는 거주기간 2년 이상부터 16%로 시작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국외 거주자의 공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해 실거주 목적과 무관한 공제 수혜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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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27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던 최대 40%의 공제를 전면 폐지한다. 집, 토지·상가 등 비주택 자산을 보유하기만 해도 받아온 보유기간 공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실거주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공제는 유지하되 오히려 강화된다. 개정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폐지되는 보유기간 공제 40%를 거주기간 공제에 흡수시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가 기존에 받던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실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시점부터 16%의 공제를 시작으로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실거주자 중심의 공제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개정안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지 않은 국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현행법상 국외 거주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차단해 실거주 목적과 무관한 공제 적용을 막는다.
최 의원은 "살지도 않는 집을 보유하면서 받아온 공제가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서민 세금 폭탄이냐"며 "이 법은 실거주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가 기존에 받던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폐지되는 보유기간 공제 40%를 거주기간 공제에 그대로 흡수시켰으며, 오래 거주할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설계했다"며 "정작 이 법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살지도 않으면서 보유만 해온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세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부동산만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기득권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하나하나 끝까지 파고들어, 중산층과 서민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혜택을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김동아, 김우영, 김준환, 손솔, 윤종오, 이수진, 이주희, 임미애, 전종덕, 전진숙, 정혜경, 조계원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