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태안해경이 24일 베트남산 담배 밀수 일당 2명을 검거해 검찰 송치했다.
- 이들은 1년 2개월간 항공편으로 2만9000여 보루를 밀반입했다.
- 15일 인천공항에서 주범 A씨와 B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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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항공편을 이용해 베트남산 담배와 위조 국산 담배를 대량 밀수입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베트남산 담배와 위조 국산 담배를 조직적으로 밀수입·유통한 일당 2명을 관세법, 상표법,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보따리상'을 이용한 소형 다중 반입 방식으로 베트남산 담배 2만6649보루와 국산 담배 '에쎄' 2695보루 등 총 2만9000여 보루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태안해경은 지난 3월 "담배 밀수 조직 총책이 국내 입국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주범 A씨(40대, 베트남 국적)를 긴급체포하고 동반 입국한 공범 B씨(30대, 베트남 국적)도 함께 검거했다.
A씨는 항공편 운반책과 국내 유통·배송책을 조직하고 B씨를 포함한 인원을 통해 구매자 및 배송처를 관리하는 등 밀수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조직적인 밀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지능화되는 밀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