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승수 의원이 23일 한류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시켰다.
- 지역 중심 교육훈련, 일자리 지원, 거점기관 지정으로 한류 생태계 조성한다.
- 수도권 중심 한류가 지역으로 확산되며 경제 파급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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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가 한류산업을 지역 단위에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한류산업은 수도권과 대형 지식재산권(IP)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지역에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사업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과 일자리 지원, 한류산업 지역 거점기관 지정, 창·제작 시설 및 기업 육성 등 지역 중심의 생태계 조성 내용을 담았다.

한류의 경제적 파급력은 이미 입증됐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류로 인한 총수출액은 약 21조 원(151억 달러)에 달했으며, 생산유발 37조 원, 부가가치 15조 원, 고용유발 17만 명 규모로 나타났다. 한류는 콘텐츠를 넘어 K-패션, K-푸드, K-뷰티, K-관광 등 연관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역 기반 한류산업의 성공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로컬 스토리로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다. 방영 이후 촬영지 방문객은 최대 96% 증가했고, 제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280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개정안은 콘텐츠 IP를 지역 산업과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지역 콘텐츠가 활성화될 경우 소비재, 관광,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진다.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IP를 보유한 대구의 게임 기업은 안경, 패션, 식품 등 지역 산업과 결합할 경우 새로운 한류 상품으로 확장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대구의 캐릭터 기업도 굿즈, 뷰티, 문구 산업과 연계해 지역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수도권 중심이었던 한류산업이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