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경남도당 윤리위가 22일 조규일 진주시장 제명과 5년 입당 제한을 의결했다.
- 조 시장이 공천 불복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택해 당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 공천 불복 탈당 등에 일관된 기준 적용하며 6월 3일까지 엄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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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조규일 진주시장에 대해 제명과 함께 5년간 입당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조 시장이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택한 행위를 당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공천 불복 탈당, 무소속 출마, 타 정당 이적 등 행위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동일한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공천 심사에 참여하고도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수용하지 않고 탈당을 선택했다. 윤리위는 이를 공식 후보 선출 절차를 부정한 행위로 규정했다.
공천 결과에 따라 소속을 바꾸며 출마를 이어가는 행태에 대해 '철새 정치'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당원과 지지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학범 위원장은 "공천 결과 불복에 따른 탈당과 무소속 출마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일관된 기준에 따른 단호한 대응이 조직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당 윤리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유사 사례에 대해 동일 기준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