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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발의…"전국가적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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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제정안은 접종 계획부터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국가가 전 과정을 책임진다.
  • 주요 내용으로 5년 기본계획, 통합시스템, 피해조사반 등을 포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예방접종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지만,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접종 계획 수립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1 mironj19@newspim.com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사후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제정안은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실시,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예방접종 기본계획 수립 및 예방접종위원회 운영 등 국가 책임 거버넌스 구축 ▲예방접종 실시 기준과 방법 체계화 ▲백신 품질 이상 발생 시 신고 의무화 및 결과 공개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담겼다.

또 백신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해 백신의 구매와 비축, 생산 명령, 공급 우선순위 설정 등 국가의 역할을 명문화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역학조사와 피해 조사를 전담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을 위한 재심사위원회를 두는 등 사후 대응 체계도 포함했다.

한 의원은 "예방접종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핵심 영역"이라며 "제정안을 통해 접종 계획부터 접종 이후 이상반응 대응,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접종 관리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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