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14일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해 홈택스에 적용했다.
- 사업자는 금융 앱으로 무료 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한다.
- 비용 11만 원 절감과 보안 강화로 편의성이 높아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도 별도의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해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은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통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해 왔지만,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매년 발급받아야 해 최대 11만 원의 비용과 갱신 부담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컸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들은 별도의 인증서를 구매하지 않고, 평소 사용하는 금융 앱을 통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게 됐다. 현재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 3개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 기관은 확대될 예정이다.
사업자 간편인증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과 편의성이다. 연간 최대 11만 원에 달하던 인증서 발급 비용이 무료로 전환되며,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 갱신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앱 푸시 알림이나 QR코드 인증 방식 등을 통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안성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하나의 인증서를 여러 직원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퇴직자나 이직자에 의한 도용 위험이 있었지만, 간편인증은 개인별 권한 부여와 사용 이력 관리가 가능해 보안 취약점을 개선했다.
특히 모바일 기기 기반 인증과 생체인증 적용으로 인증서 탈취 위험을 낮추고, 퇴직 시 즉시 권한 회수가 가능해 기업의 보안 관리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소상공인 등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공웹사이트를 안전하면서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작지만 국민 누구나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