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A씨가 21일 재판에서 첫째 딸 학대 혐의도 받는다고 변호인이 밝혔다.
- A씨는 둘째 딸 B양을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케 하고 첫째 딸 양육 소홀했다.
- 경찰은 A씨가 공적지원 받으며 B양 방치 후 놀이동산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첫째 딸 학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변호인은 "첫째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중에 (사건을) 병합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1∼2월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2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무직"이라며 담담하게 답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첫째 딸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기고 한달 넘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 첫째 딸은 친척집에 맡겨두고 B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