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정신건강시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종사자 보호의무 이행 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지역 계획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 정신건강시설 종사자의 고위험 업무 수행에도 관련 보호 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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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의무 이행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역 계획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가 자·타해 위험 대상자에 대한 위기 개입과 응급입원 절차 등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용만 의원은 "국민의 복지를 수호하는 종사자들이 정작 자신의 안전을 사각지대에 맡겨야 하는 현실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준비된 법안인 만큼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