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제10대 인천시의회의 의원 수가 현행 40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지난 18일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과 인구소멸지역 광역의원 유지 등을 담은 지방선거 획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7월로 예정된 인천 행정체제 개편과 인구 증가세를 반영, 인천의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36명에서 39명으로 비례대표는 4명에서 6명으로 각각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늘어나는 시의원 선거구는 연수구(제6선거구)와 검단구(제3선거구), 영종구(제2선거구) 각각 1곳씩이다.
또 인구수 미달로 광역의원이 없어질 위기에 있던 인천시 옹진군 시의원(1명)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9일 "인천 행정체제 개편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정수 확대와 옹진군의 광역의원 유지의 필요성이 조정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