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6일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 아님으로 판단했다.
- 2163명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했다.
- 최소지급분 보장 없고 지급률 변동돼 통상임금 해당성 부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정성 기준 판단은 부적절…결론은 원심 유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서울시설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하나인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들 2163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공단 근로자들이 평가급 중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면서 소송을 냈다. 자체평가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달리, 평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액이다.
쟁점은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공공기관 평가급 가운데 보수월액의 100%(2022년 75%) 수준에 해당하는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모두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지급 기준이 매년 고정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소 지급을 보장하는 자체평가급 관련 규정이나 노동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통상임금 해당성을 부정했다.
2심 역시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근로제공 당시 최소지급분이 보장돼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 해당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제공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시점이 아니라 지급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최소지급분 보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춰 보면, 원심이 고정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최소지급분 규정이 없고, 성과급 지급률이 매년 외부 평가 기준과 기관장 결정에 따라 변동된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 지급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