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경찰청이 15일 교통사고 가장 보험사기 혐의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 이들은 2월 1일 단양군에서 B씨가 과속으로 사고를 내 A씨 운전으로 위장했다.
- CCTV 분석으로 혐의를 입증해 3300만 원 보험금을 챙긴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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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경찰청은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씨(32)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지난 2월 1일 충북 단양군에서 A씨 차량을 몰던 B씨(31·여)가 회전교차로 진입 중 과속으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로를 이탈해 산비탈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차량은 차주인 A씨 명의로만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보험처리 문제를 피하려던 이들은 사고 직후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으며 차량을 전손 처리하는 등 3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지 인근 CC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보, 혐의를 입증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유사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