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중기 특검팀이 15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금품 제공 후 김건희 여사 처벌 피하기 위해 하급자 시켜 증거 인멸한 죄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는 6월 26일 선고기일을 정하고 변호인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제공한 이후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을 15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비서 박씨와 양씨의 증거인멸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금품을 제공받은 김건희의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를 인멸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박씨와 양씨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본건의 주요 증거를 인멸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박씨에게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금거북이 5돈을 준 것에 대해 망신주기용 수사가 이뤄지고 보도돼 한 사람이 피폐화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특검의 수사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금거북이 5돈으로 인사 청탁을 한 적 없다"며 "당선 축하 선물로 우리나라 전통으로 행운을 비는 의미인 금거북이 5돈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씨와 양씨 측 변호인은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여사의 선고기일도 같은 날 진행된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와 관련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한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비서 박씨와 양씨는 이 전 위원장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