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신자산신탁이 15일 서울 관악구 신림5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신청을 완료했다.
- 토지소유자 2600여명 동의서 징구 개시 25일 만에 절차를 마무리해 통상 수개월 걸리는 과정을 단축했다.
- 신림5구역은 약 16만9069㎡ 규모로 지하 3층~지상 34층 약 3900세대 주거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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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대신증권 계열사 대신자산신탁은 15일 서울 관악구 '신림5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신청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개시 25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했다"며 "토지등소유자만 2600여명에 달하는 대형 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와 주민 참여가 빠르게 형성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신자산신탁은 신탁방식 정비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역량을 적용해 사업 전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는 "대규모 재개발임에도 초기 동의 확보가 빠르게 이뤄진 것은 사업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며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 모든 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백 신림5구역 추진준비위원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기간 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까지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토지등소유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림5구역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약 16만9069㎡ 규모로, 향후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4층, 약 3900세대의 주거 단지가 마련될 예정이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