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던 주민이 취업·창업에 성공한 뒤 일정 기간 근속하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해 탈수급한 경우다.
취·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취업 초기 교통비와 식비, 창업 운영비 등 지출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도는 단기 일자리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으로의 정착을 유도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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